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G생, 서울 은평구 F...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피고는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적극재산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H 부동산강제경매에서 배당받은 167,970,712원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배당금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그대로 잔존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 B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원고의 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에게는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가, 적극재산으로 시가 49,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는데,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B과 협의이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이전받았는바, 위 재산분할은 상당성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