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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5나60381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는 2009. 12. 17.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A의 대표이사인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는 2014. 8. 21. 아내인 피고에게 평택시 D 임야 1,234㎡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한 후(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4.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접수 제2684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B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4. 10. 13. 피고와 협의이혼하였다. 라.

A는 2014. 11. 13. 이자연체로 인한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4. 12. 23. 중소기업은행에 93,731,17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와 이혼할 당시 위자료 등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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