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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나20404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부부 중 일방 배우자는 다른 일방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이혼 시 발생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잠재적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피고와 C는 혼인 중 부부인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여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 범위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아니라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잠재적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고, 이는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 사이에도 인정되나, 혼인 중에 있는 부부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이나 그 잠재적 지분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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