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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706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 한다)는 2009년 3월경 B과 사이에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이 2014년 9월경부터 카드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4. 10. 28. 기준으로 현대카드의 B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 합계액은 19,049,675원이다.

나. 현대카드는 2015. 1. 10.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1. 13.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B은 2014. 6. 17. 당시 배우자였던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해주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B과 피고 사이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 협의 결과 내지 위자료 및 재산분할약정을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은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

3. 판단

가. 법리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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