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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8 2014가단2557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에스제이리소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05343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7. 23. 위 법원으로부터 “B, 주식회사 에스제이리소스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21,119,517원과 그중 158,321,795원에 대하여는 2011. 6. 30.부터, 62,750,505원에 대하여는 2011. 8. 18.부터 각 2012. 6. 2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9. 11. 확정되었다.

나. B은 2010. 9.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0. 9. 8. 접수 제77390호로 2010. 9.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과 피고는 2011. 1. 28.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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