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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5가합1029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5,775,6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B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9. 5. 21.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금채무를 원고가 신용보증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E 2억 8,500만 원 2009. 5. 21. ~ 2010. 5. 20. 2)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원금을 2억 5,500만 원으로, 보증기한을 2011. 11. 18.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다.

기업구매자금의 대출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국민은행과 사이에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국민은행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였다.

국민은행은 위 대출약정에 따라 2011. 3. 7.부터 같은 해

5. 23.까지 피고 회사에 합계 3억 4,000만 원의 기업구매자금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의 대위 변제 피고 회사는 2011. 5. 26. 당좌수표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1. 6. 15. 국민은행에 2억 6,800만 원(피고 회사의 미상환 대출원금 3억 원 중 원고의 보증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관련 규정 기업구매자금대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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