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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가합5065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A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기계장치에 관하여 2014. 3. 7.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약정의 체결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2)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1996. 5. 3. 김포시 E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인쇄용 접착테이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3) 원고는 D과 사이에, 2007. 11. 23. 보증금액 216,000,000원, 보증기한 2008. 11. 21.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2010. 4. 1. 보증금액 432,000,000원, 보증기한 2011. 4. 1.로 하는 신용보증약정과 보증금액 400,000,000원, 보증기한 2011. 4. 1.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를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에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고, D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신용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신용보증기한이 몇 차례 연장되던 중, D이 2012. 5. 9.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2. 8. 28. 국민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의 대출원금 합계 938,822,08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확정손해금 2,166원이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12. 8. 29. D과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및 확정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8. 31. “D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8,824,246원 및 그 중 938,822,080원에 대하여 2012. 8. 28.부터 2012. 9. 4.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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