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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5나206192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하나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다. 2) 주식회사 B(법인등록번호 : C,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4. 1. 13. 설립되어 정수기, 연수기, 공기청정기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F은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3) 피고(법인등록번호 : D)는 2013. 12 13. 소외 회사와 동일한 상호로 자본금 2,000만 원, 발행주식의 총수 4,000주(액면가액 5,000원)으로 하여 설립되어 정수기, 온수제조기, 음수기, 음식물처리기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피고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F의 처인 G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 중 3,600주(90%)를 보유하고 있다. 은 피고의 대표이사로, H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 중 400주(10%)를 보유하고 있다. 은 피고의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5. 16.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보증원금 2억 1,250만 원, 보증기한 2012. 5. 16.부터 2013. 5. 15.까지 이후 보증기한이 2014. 5. 15.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2. 5. 18.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2억 1,250만 원을 대출받았다. 3) 소외 회사는 2014. 5. 2.부터 국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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