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327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535,948원 및 그 중 365,133,947원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4. 6. 2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는 선박 전기 설치업,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위와 같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부족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원고의 보증으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약정과 대출 등 1) 원고는 2013. 4. 24.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예정금액 450,000,000원(보증비율 85%, 보증금액 382,500,000원), 보증기한 2014. 4. 24.까지’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3. 5. 14.경 피고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금액을 기존 382,500,000원에서 361,250,000원으로 변경하고, 국민은행에 위와 같이 변경된 보증금액을 통보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만일 피고가 국민은행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국민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②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③ 구상채권의 집행보전과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④ 미납 보증료 등 모든 부대 채무까지 상환하기로 되어 있다. 다. 신용보증사고 및 원고의 구상채권 취득 1) 피고는 2014. 2. 25.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관련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