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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가합568805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7,412,128원 및 그중 427,411,301원에...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신용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금 2015. 3. 25. F 425,000,000원 2016. 3. 24. 500,000,000원 원고는 2015. 3. 25.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국민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피고 A은 2015. 3. 25. 이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행사에 든 비용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A이 2015. 6. 12. 이자연체로 인하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5. 9. 25. 국민은행에 429,929,184원을 변제하였다.

원고가 2015. 9. 25. 피고 A으로부터 2,517,883원을 회수하여 그 대위변제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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