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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가합510052
구상금,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923,964원 및 위 금원 중 192,205,943원에 대한 2013....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표시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B, C을 상대로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피고 C과 피고 주식회사 성도지엘 사이의 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안이다.

피고 성도지엘에 대한 청구 전제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피고 A는 ① 2009. 11. 30. 원고와 보증원금 1억 원, 보증기한 2010. 11. 29.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고, ② 2011. 5. 27. 원고와 보증원금 9,000만 원, 보증기한 2012. 5. 25.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부부 관계인 피고 A의 대표이사 피고 B, 감사 피고 C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① 2013. 11. 29., ② 2014. 5. 23.로 연장되었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국민은행에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12. 12. 1. 이후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및 채권회수 등 국민은행은 2013. 12. 6. 피고 A가 2013. 12. 2. ① 보증기한을 도과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2. 26. 국민은행에 192,205,943원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그밖에 추가보증료로 128,210원이 발생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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