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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89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407호(C건물)에 위치한 D마사지를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는 고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7. 1.경부터 2013. 8. 1.까지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국적 E, 42세, 여)을 위 업소에 고용하여 마사지 업무에 종사토록 하고, 2) 2013. 7. 9.경부터 2013. 8. 1.까지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의 태국국적 F, 46세, 여)을 위 업소에 고용하여 마사지 업무에 종사토록 하고, 3) 2013. 7. 11.경부터 2013. 8. 1.까지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의 태국국적 G, 18세, 여)을 위 업소에 고용하여 마사지 업무에 종사토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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