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89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407호(C건물)에 위치한 D마사지를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는 고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7. 1.경부터 2013. 8. 1.까지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국적 E, 42세, 여)을 위 업소에 고용하여 마사지 업무에 종사토록 하고, 2) 2013. 7. 9.경부터 2013. 8. 1.까지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의 태국국적 F, 46세, 여)을 위 업소에 고용하여 마사지 업무에 종사토록 하고, 3) 2013. 7. 11.경부터 2013. 8. 1.까지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의 태국국적 G, 18세, 여)을 위 업소에 고용하여 마사지 업무에 종사토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