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F을 단순노무업종이 아닌 주방조리사로 고용하였고, F은 주방조리사로 일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서 ‘D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를 고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4.부터 2013. 3. 21.까지 총 4개월 18일간 단순노무업종 등 취업할 수 없는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가지고 체류 중인 중국인 E(한국명 F, 외국인등록번호 G)을 종업원으로 불법 고용하였다.
나. 관련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별표 1 중
9. 단기취업(C-4), 19. 교수(E-1)부터 25. 특정활동(E-7)까지, 25의3. 비전문취업(E-9), 25의4. 선원취업(E-10) 및 3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
③ 별표 1 중 28의2.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할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을 종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