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8. 4. 7.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C’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의 ‘D’을 고용하여 월급으로 120만 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마사지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4.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위 ‘C’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의 ‘E’를 고용하여 월급으로 120만 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마사지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30.경 위 ‘C’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의 ‘F’을 고용하여 월급으로 110만 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마사지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30.경 위 ‘C’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의 ‘G’을 고용하여 월급으로 110만 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마사지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G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의견서,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