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7 2015고정46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라는 철근 와이어 선반 등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를 고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중국 국적의 D(58년, 여)을 2013. 11. 24.부터 2014. 5. 21.까지 5개월 28일간 월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불법고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