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08 2014고정124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C’ 상호로 세탁업에 종사하는 자로,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를 고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18.경부터 2014. 4. 29.경까지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태국국적 D(E생, 여)와 F(G생, 남)에게 각각 월급 130만원과 1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