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7 2014고정20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부품제조 하도급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 공장 내에서, 적법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인 E(1968년생, 여), F(1966년생, 여), G(1988년생, 여), H(1981년생, 여), I (1986년생, 여) 등 5명을 2013. 4. 15.부터 2013. 11. 11.까지 6개월 26일간 시급 4,860원을 지급하며 불법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