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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22:18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0%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에 있는 등으로 주취의 정도가 상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으므로 범죄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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