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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4. 22:4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상호 미상의 편의점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비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82%로서 주취의 정도가 상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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