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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3. 06:08경 세종 B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전동면 석곡리에 있는 전동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9%에 이르렀고, 단속 당시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였는바, 주취의 정도가 고도의 수준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도의 주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단속 당시에는 2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차량을 정차시켜 두고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으며 사고발생위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이 단속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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