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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3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 2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 주차장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100% 의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으로 주 취의 정도도 상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 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범죄사실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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