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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0. 03:52경 세종시 B에 있는 ‘C’ 뒤편 공터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어진동에 있는 어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고단219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3%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에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에 있어 그 주취의 정도가 상당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주취로 인하여 교차로 1차로에 차량을 정차한 채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았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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