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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3. 04:00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소재 먹자골목 주변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9고단691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4%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에 있어 주취의 정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위와 같은 위험성을 현실화시켜 차로변경 중 후행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범죄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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