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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고합77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자동차방화

가. 피고인은 2019. 11. 26. 09:1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매장 앞 인도에서, 불을 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배달용 오토바이 손잡이 부분에 불을 붙여 오토바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6. 20:05경 서울 송파구 F건물 G동 1층 주차장에서, 불을 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오토바이 안장 부분에 불을 붙여 수리비 80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11. 26. 15:00경 서울 송파구 J건물 4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불을 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 복도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상가관리소장 K이 관리하는 아크릴 광고판에 불을 붙여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건물에 있던 L가 광고판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 4층에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L 등 다수의 사람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6. 20:05경 서울 송파구 F건물 G동 1층 주차장에서, 불을 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빌라 외벽 우편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불상의 우편물에 불을 붙여 일부가 불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M,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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