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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고합340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5. 14.자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0. 5. 14. 10:2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33길 99에 있는 수명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의류수거함에도 불이 붙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의류수거함 투입구에 집어넣어 위 의류수거함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20. 5. 16.자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0. 5. 16. 11:3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의류수거함에 불이 나면 어떻게 끄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의류수거함 투입구에 집어넣어 위 의류수거함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2020. 5. 22.자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0. 5. 22. 17:10경 서울 강서구 D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의류수거함에 불이 나면 어떻게 끄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의류수거함 투입구에 집어넣어 위 의류수거함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화재), 임의동행보고

1. 현장사진, 범행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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