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건조물 등 방화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3. 3. 6.경 통영시 C에 있는 D회사 협력업체인 E회사 채용면접에 응하였으나 면접에 불합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면접관으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그 화를 참지 못하고, 2013. 3. 6. 15:23경 통영시 C에 있는 D(주) 본관 인근 F주차장(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인 H 그랜져XG 승용차 옆 풀밭에 쌓여있던 마른 풀과 나뭇가지, 휴지 등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승용차에 옮겨 붙게 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와 엔진 부분이 불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지른 뒤에도 그 화가 풀리지 않자, 같은 날 15:30경 위 장소에서 300m 가량 떨어진 피해자 I협의회 소유인 통근버스 승객 대기실 옆 풀숲에 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승객 대기실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산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25.경 D회사 협력업체인 J회사에 취업 서류를 접수하기 위하여 D회사 정문에 갔다가 제1항 기재 면접 불합격 사실이 떠올라 그 화를 풀기 위해 주변에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J회사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챙긴 뒤 통영시 K에 있는 피해자 통영시 소유의 산으로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화장지에 불을 붙인 뒤 위 임야에 쌓여있던 마른 나뭇잎 더미에 붙여 20년 생 소나무 약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