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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6고합42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42』

1. 자기소 유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5. 9. 21. 23:4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빌딩 ’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빌딩의 뒤편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현장 옆에 쌓여 있던 공사장 쓰레기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모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인테리어 공사현장과 D 빌딩에 불이 번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일반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5. 11. 11. 05:00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식당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출입문에 설치된 고무패킹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고무패킹을 약 20cm 가량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3. 일반자동차 방화 피고인은 2015. 12. 31. 01:51 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 고물상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쌓여 있던 종이 박스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J 소유의 K 포터 화물차에 불이 옮겨 붙도록 함으로써 화물차의 오른쪽 범퍼 부분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6. 15:30 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M PC 방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음 날 07:00 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용요금 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합 114』 피고인은 2015. 7. 5. 05:32 경 대구 수성구 화랑로 46 “ 성원 넥서스” 지하 1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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