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12:00경부터 18:00경까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 노인들이 마을회관(노인정)에서 안마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목적으로 마을의 빈집을 찾아 불을 질러 방화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 7. 16:1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마을회관으로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미닫이 출입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가 그 곳 신발장 위에 있던 팔각형 성냥통을 발견하고, 성냥으로 안방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 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 및 천장을 거쳐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여 시가 합계 8,043,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7. 17:5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마을회관으로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에 들어가 그 곳 안방 출입문 앞에 있던 나무 묶음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출입문을 태우고 안방 등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여 시가 합계 6,918,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7. 20:40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러 나가 집을 비운 사이 주방 뒤편 창문을 통해 들어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 곳 안방에 깔려 있던 이불 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여 시가 합계 12,098,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재사건 감식결과, 화재현장 주변 위성사진, 1차 화재현장 사진, 2차 화재현장 사진, 3차 화재현장 사진, P자원 CCTV 캡처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