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52] 피고 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1. 경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 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대행 알선업을 하고 있는 I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2,430만원을 대출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 (J) 로 위 대출금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230만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비용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0. 경부터 2016. 1. 26. 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L 액 티 언 중고 승용차를 구입한 피해자 K으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보험료 및 명의 이전비용 명목으로 총 163만 7천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M) 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3. 경 평택시 서 탄면 내천 리 122에 있는 ㈜ 캐로스 앞길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O 카 이런 승용차를 매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를 인도 받고, 2016. 3. 29. 경 위 승용차를 P에게 매도하고 위 P로부터 230만원의 매매대금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593]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4. 충북 진천군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조카 T 명의로 휴대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