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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6.13 2013고단18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에쿠스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8. 2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 에쿠스 승용차의 매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매매를 의뢰받은 위 승용차를 2009. 9. 7.경 위 C에서 F에게 매도한 후 차량대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갤로퍼 화물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1. 18.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480만 원에 구입한 G 갤로퍼투밴 화물차의 매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매매를 의뢰받은 위 화물차를 2010. 1. 21.경 위 C에서 H에게 매도한 후 차량대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마티즈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마티즈 승용차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차량을 살 돈이 없으니 마티즈 차량을 담보로 중고차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5.경 J이 운영하는 안동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I에게 마티즈 승용차량을 판매하기로 하였는데 할부가 필요하다. 950만 원을 대출해 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아주캐피탈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950만 원을 자신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서, 입금표, 통장사본, 공정증서 사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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