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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2 2015고정1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의 직원으로 회사관리 및 전기공사 실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경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결제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건네받은 회사 명의 기업은행 BC신용카드 2장, 기업은행 BC체크카드 2장 총 4장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5. 11.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G식당’에서 개인용도로 23,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46회에 걸쳐 총 12,224,03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2.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주)칠성전기로부터 동축 케이블 등 합계 78,837원 상당의 전기 자재를 E 명의로 구입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시 일대에서 개인공사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1.경 182,831원, 같은 달 22. 84,370원, 같은 달 26. 34,630원, 같은 달 30.경 5,786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은 다음 그 무렵 개인 공사 용도로 위 자재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구매하여 업무상 사용하도록 한 시가 7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600,000원 상당의 프린터기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무전기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퇴사를 이유로 위 물건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합계 1,500,000원 상당의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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