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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6 2013고단543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431]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주)D 소속의 자동차딜러로 근무하면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중고자동차 구입자가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할부 금융 업무 대행회사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F를 소개해주고, 중고자동차 구입자를 대신하여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입금 받아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중고자동차 판매자에게 입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4. 3.경 광주 서구 C자동차매매단지 1층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고객상담실에 G와 함께 찾아 가 그 곳 직원 H에게 G가 I 오피러스 중고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1,500만 원의 중고자동차 할부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중고차할부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4.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위 중고자동차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중고자동차 판매자 J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1.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K이 L C200K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2,000만 원의 중고자동차 할부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한 후, 2013. 4. 12.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중고자동차 판매자 M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955]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 역시 중고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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