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8. 29. 경까지 사이 서울 금천구 C 건물 8차 1801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서 기획관리 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회계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가. 현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6. 3. 9. 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소속 F 차장의 ING 생명보험 해약 인수 금 4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의 신한 금융투자 계좌 (G )에 입금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주식 매수 등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6.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소유인 금원 합계 30,849,400원 상당을 현금으로 또는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 소비하거나 피해 회사 대표이사 D의 반환 요구에 불응하여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상품권 횡령 피고인은 2016. 5. 23. 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노 스페이스 상품권 12 장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6. 8. 18.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 회사의 법인 카드를 회사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거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피고인의 대리 운전비 25,000원의 결제에 사용하여 위 법인 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리 운전비 2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