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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446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6. 피해자 B대학교(이하 ‘피해자 학교’)에 임용되어 학생복지처에서 학생지원업무를 담당하며 학생회비 입금계좌 및 외부장학금 계좌를 관리하였고, 2013. 3. 1.부터는 산학협력단 업무도 함께 담당하며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피해자 산학협력단’) 계좌 및 자금의 입출금을 관리하고 연구비용을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학생회비 계좌에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4. 9. 10:10 서울 은평구 통일로 725 소재 기업은행 응암역지점에서 피해자 학교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C)에 피해자 학교 학생들이 입금한 등록금을 피해자 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493,5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8. 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1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1,948,372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외부장학금 계좌에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6. 5.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학교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D)에 입금된 외부 장학금을 피해자 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58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8. 4.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300,300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산학협력단 계좌에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 12.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산학협력단 명의로 된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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