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국가가 농지의 미분배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에 의하여 국가가 비자경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귀속재산처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유로 된 농지의 경우에는 설사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가 없었다 하여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충남 공주군 (주소 생략) 답 5042평이 해방 당시 일본인회사(가납합명회사)의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1948.4.22.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중앙토지행정처로부터 그 대금(벼 94석 2두)을 14년 분할상환키로 하여 이를 매수(분배)하고, 그 무렵(1948.6.3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그 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앙토지행정처 명의로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함께 경료해 두었는데(그 후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고 그 법 제27조의2에 의하여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에 의한 분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다.), 피고가 그 후 매매대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고 또 매수토지를 계속 경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중앙토지행정처가 1949.6.21.자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며, 그 취소에 따라 위 저당권설정등기는 혼동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를 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를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사실, 그 후인 1965.7.26. 소외인이 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으로부터 매수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가 중앙토지행정처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위 매매계약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취소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중앙토지행정처와 피고 간의 위 매매계약이 적법히 취소된 것이라면, 피고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위 토지에 대한 소유자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가 농지의 미분배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에 의하여 국가가 비자경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귀속재산처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유로 된 농지의 경우에는 설사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가 없었다 하여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