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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72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16:00 경 인천 동구 B,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C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 중 1명인 피해자 E의 음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낭 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의 낭 심을 걷어 참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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