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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3 2016고단12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2. 21:30 경부터 같은 날 21:50 분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에서 대실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계산대에 놓여 있던 리모콘을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2. 22:15 경 1 항 기재 E 모텔 주차장에서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서울 용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 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I 아반 떼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게 되자 발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우측 뒷좌석 유리창을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CCTV 녹화 영상 출력 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여러 명을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중한 점( 수사기록 44 쪽, 52 쪽, 73 쪽), 일정 기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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