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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62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1. 02:0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 친구와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조용히 해 달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 시가 40,000원 상당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1. 02:2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한 울산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순찰 4 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 지자 격분하여, “ 이 개새끼들이 죽고 싶나,

놔 라 이 새끼들 아” 라며 심한 욕설을 하고,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양 발로 위 E의 양쪽 허벅지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E 등 경찰관 2명에게 재물 손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현장에 있던

F 순찰차의 트렁크 위에 설치된 안테나를 잡아 수회 흔들어 수리비 85,800원 상당이 들도록 휘어지게 하고, 위 순찰차의 뒷좌석에 누운 상태에서 양 발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좌석 문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79,134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및 피해자 촬영사진

1. 영수증,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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