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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35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23. 02:42 경 서울 강서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48 세, 여) 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손님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성기를 꺼 내 보이고 그 곳 카운터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 순경 H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 이 개새끼들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H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의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8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지 못한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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