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962』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6. 21:00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102동 1410호 D의 집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E(60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막걸리를 베란다에 감추고 피고인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6. 21:40 경 위 아파트 102동 엘리베이터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머리로 G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G의 하체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8383』 피고인은 2013. 6. 26. 22:40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101동 419호 라인 승강기 앞에서 종전 애인 관계였던 피해자 H( 여, 41세) 이 피고인과 다른 여자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후 피고인에게 “ 여자를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도둑놈, 사기꾼” 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I,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행위 중 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행위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