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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6610
기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19.부터 2021. 3. 2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3. 27. 피고에게 유 차가 마 기계(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매매대금 34,000,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20. 3. 27.에 5,000,000원, 2020. 3. 30.에 1,800,000원, 2020. 4. 3.에 800,000원, 2020. 4. 13. 과 2020. 4. 14.에 각 1,000,000원, 2020. 5. 13. 과 2020. 5. 20., 2020. 6. 24.에 각 2,000,000원 합계 15,6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갑제 1호 증, 갑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매매 잔대금으로 18,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기각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⑴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령한 위 15,600,000원 중 6,800,000원만이 이 사건 기계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나머지는 이 사건 기계의 사용료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⑵ 원고는 피고가 2020. 4. 3. 이 사건 기계의 매매 잔대금 27,2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체하게 되자 원고 와의 사이에 이 사건 기계의 매매 잔대금 완납 시까지 매월 3,000,000원에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기계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 하나, 갑제 1호 증, 갑제 2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8,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9.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 일인 2021. 3. 26.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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