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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6.11 2013가단1368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신청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시흥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정산합의 항변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을 승인하였고, 그에 따른 세금도 납부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경북 영천시 D 소재 공장 내에 설치된 종이 완충재 생산 기계(Paper Honeycomb Core & Laminating Machine : Model combo 1800-deluxe, 매매계약서상 제품명 : 앤들리스자동 하니콤라인머신) 1식(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반품받으면서 관련사건의 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 이 사건 기계를 반품받았다.

즉, 이 사건 기계의 반품 당일에 반환금 중 44,000,000원을 이 사건 기계 중 원고가 원하는 부분을 별도 구매한 대금으로 공제하고서, 나머지 반환금 잔금 301,00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451,000,000원을 송금한 후 기계해체작업을 하여 이 사건 기계를 반품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기계 반품 이전에 이미 2012. 11. 14.자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해체 및 반품을 허락하였고, 또한 이 사건 기계의 일부 부품을 44,000,000원(부가세 포함)에 별도로 구매하기까지 하였다

(원고는 기계반환 당일 대금지급을 확인한 후 일시 중단된 반품을 전면적으로 허락했다). 이는 그 이전에 이 사건 기계의 반환과 관련된 각종 채권, 채무가 정산완료된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드는 위 사정과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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