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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526445
유체동산인도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5. B주식회사(이하 B라 함)에게 원고가 제작한 별지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함)를 대금 4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금 21,000,000원을 지급받고, 계약후 60일 이내에 위 기계를 공급하여 시운전을 완료하며, 시운전 완료후 30일 이내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되,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대금을 전액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 나.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원고는 계약금 23,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만을 지급받고, 2017. 6. 8.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공급하고 시운전을 마쳤으나, 위 B는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런 상태에서 위 B는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18회합1000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증거 : 갑 1, 2, 3, 4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물품대금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원고에게 유보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위 B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계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 상태에서 위 B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70조에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절차 중이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B는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을 매매하여 인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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