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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3 2018가단51483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4.부터 2020. 6. 3.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카드형 스티커사진기’를 제조, 판매, 임대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2. 7. 피고와 지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스티커사진기계 5대(품명 D,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함)를 총액 4,950만원(대당 9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구매하고, 위 기계를 이용한 영업구역으로 인천, 경기서부에서의 영업권을 보장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 쌍방은 위 계약에서 “양자의 합의에 의한 지사계약 취소시 매입제품 5대에 대한 감가상각분을 제외하고 본사가 매입한다(계약서 17조 7항)”고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대금을 완납하고 기계를 인도받아 피고 이사 C(변론분리전 공동피고 C는 “원고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주선한 피고의 영업담당자)의 조언에 따라 기계를 설치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영업수익이 상당히 저조하자 C에게 위 기계의 반환과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8. 18. C와 사이에 ‘2017. 8. 1.부로 이 사건 기계 5대를 C가 인수받아 관리하여 2017. 12. 7.까지 매매가 되지 않으면 본사(피고)가 나머지를 일괄 구매하고, 감가상각에 대한 차액분은 C가 부담한다’고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함. 위 합의내용에 의하면 C는 2017. 8. 1. 이미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수받은 것으로 보인다

). 그후 C가 이 사건 기계 중 실제 피고에게 입고한 것은 1대이고, 입고 당시 기계의 가액(감가상각분 제외한 가액 은 450만원이다. 라.

원고는 2017. 11. 3.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8. 1. 4. 원고에게 전화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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