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2020. 8.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6. 5. 17.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⑴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시방서의 규격을 가진 누룽기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매하기로 한다.
⑵ 물품대금은 2016. 5. 17.까지 50%, 2016. 6. 15.까지 30%를 지급하고, 잔금 20%는 2016. 6. 20.까지 시운전을 마치고 지급한다.
⑶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⑷ 계약시방서 또는 도면에 50% 이상 하자발생시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⑸ 원고가 인도한 기계가 피고가 승인한 도면 또는 시방서 내용과 50% 이상 상이할 때 합의하여 문서에 날인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⑹ 피고가 기계대금을 완불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는 기계의 A/S를 중단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시방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이 사건 기계는 쌀과 첨가물로 누룽지를 생산하는 기계로 쌀을 깨끗이 씻어 약 3시간 불려서 교반기에 투입하면 교반된 제품이 정량공급 스크류를 통해 정량으로 기계 열판 위에 공급되고, 제품 성형기가 1, 2, 3, 4차에 걸쳐 원형, 두께를 성형한 후 열판 뚜껑이 닫히면서 전진하고 이 때 열판 밑에는 가스나 전기히터로 가열하는 방식으로 밥하는 과정과 뜸 들이는 과정이 진행되다가 열판뚜껑이 열리면 누룽지가 배출되어 건조 컨베이어에서 건조된 후 포장실로 이동하는 것이다.
⑵ 제원에 따른 생산능력은 1일 (10시간 기준) 쌀 180kg 생산(다소 변동될 수 있음)이다.
⑶ 시공자는 제작, 설치공사 완료 후 발주자의 입회 아래 시운전을 한 후 기계 가동의 문제점이 발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