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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0.20 2016가단11588
동산인도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자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의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7.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이하 ‘회생채무자’라 한다)와 사이에 CNC Pipe Profiling Machine PC-600(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계설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은 원고를, ‘을’은 회생채무자를 지칭한다). 제1조(목적) 1) 갑은 을의 요청으로 새 제품은 본건 기계를 구매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2) 본 기계의 가격은 일금 일억오천만 원(\150,000,000원)으로 한다.

3) 본 기계의 임대보증금을 삼천오백만 원(\35,000,000원)으로 하며 계약과 동시에 을은 일금 삼천오백만 원(\35,000,000원)을 갑에게 지불한다. 4) 을은 본 기계 임대개시 후 선납조건으로 24개월간 매월 25일 일금 오백칠십사만구천 원(\5,749,000원)(기계임차료 : \4,791,000원 할부이자 : \958,000원)을 사용료로 지급한다.

5)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 납부된 기계임차료 및 할부이자는 반환되지 않는다. 6) 을이 지급한 본 기계의 보증금과 매월 지급한 임차료를 합쳐서 본 기계 가격 일금 일억오천만 원(\150,000,000원)에 도달되었을 때, 갑은 을에게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 기계 매매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본 기계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한다.

7) 을은 본 기계의 소유권이 갑에서 을에게 이전되기 까지는 어떠한 권리행사도 할 수 없다. 8) 갑은 을이 본 기계사용료를 선납을 통해 완납하는 경우 단축된 기간의 개월 수에 해당하는 이자금액을 감액처리하며 이에 따른 공급가액도 조정된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용료 등 미납액은 2016. 6. 25. 기준으로 74,044,750원에 이른다.

다. 한편,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201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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