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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55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191,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4. 14.부터 2018. 6. 18.까지 사이에 합계 133,191,300원 상당의 레미콘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공급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8. 7.경 위 레미콘 대금 133,191,300원을 2018. 10.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지불각서로써 피고 회사의 위 레미콘 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레미콘 대금 133,191,3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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