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16 2018가단714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335,3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주식회사는 2018. 11. 3.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12.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가 시행중인 경북 칠곡군 E 소재 주식회사 F 공장부지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라고 한다)에 레미콘을 납품한 사실, 원고가 2016. 12. 2.부터 2017. 9. 2.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한 레미콘 대금이 총 217,224,480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 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레미콘 공급대금 217,224,48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98,889,12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8,335,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으로 5,000만 원을 추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납 레미콘 대금 118,335,3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피고 회사는 2018. 11. 3.부터, 피고 D은 2018. 10. 16.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9. 25.)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