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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2.07 2017가합228
레미콘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5,882,4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7. 9. 1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포항시 남구 D 건물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신축될 건물의 건축주인 피고 C는 피고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레미콘 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3.부터 2016. 10. 1.까지 피고 B에 합계 215,882,48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레미콘 대금 215,882,4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자인 E이 건축주인 피고 C의 인감이 필요하다고 하여 E에게 인감을 맡겼는데 E이 피고 C의 허락 없이 피고 C 명의로 레미콘 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데 이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 B의 대표 E은 피고 C에게 레미콘 구입과 관련하여 건축주인 피고 C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에 피고 C는 자신이 피고 B의 레미콘 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을 허락하고 E에게 자신의 명의로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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