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2204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2018. 5. 8.까지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과 사이에 위 회사가 시행하는 천안시 소재 C 신축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계약에 기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 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7. 8. 4.부터 2018. 1. 19.까지 피고 회사의 위 현장에 레미콘 2,788㎥(루베)를 공급하여 레미콘 대금이 198,037,620원에 이르렀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중 167,705,620원만을 변제하여 현재 레미콘 대금 중 30,332,000원의 미수금이 남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미수금 30,3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물품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7. 1. 20.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 중 최후로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2018. 5. 8.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